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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입국자 7일간 격리 - 2022년 2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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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월6일 부터 2월3일까지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강화 조치로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었죠.


2월4일 부터는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면제는 무기한 중단이구요.




내국인 - 자가격리 7일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7일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7일 격리

그리고 총 3번의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합니다.

1-입국전

2-입국후 1일차

3-입국후 6일차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부적합 검사지 소지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제한

단 도착후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자부담) - 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 불허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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