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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버스테이 &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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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UU No.6 Tahun 2011에 의하면

추방이란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들면

60일 이상 오버스테이,

공공질서 교란자,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자 는 강제 추방의 대상입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입증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으며

,강제추방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외국인은 먼저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됩니다.


이민국내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될수 있으며,

추방 집행이 30일 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이민국관련 외부시설에 구금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범죄행위 또는 형법,민법을 위반일경우,

이민국이 아닌, 관련부서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오버스테이는 비자에 허가된 체류기간보다 더 오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벌금은 1 100만 루피아입니다.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방 및 구금 될수 있으며,

이민법 78조에 의거하여 오버스테이가 60일 이상인 사람은 즉시 추방,블랙리스트(입국금지) 처리가 됩니다.

블랙리스트(입국금지)는 외국인의 위반행위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오버스테이 60일 이상인 경우 보통 6개월 입국금지 처리됩니다.

 


날짜표기

한국은 년/월/일 

인도네시아 일/월/년

반대로 표기합니다.


가끔 체류기간을 

한국식으로 읽고

오버스테이하시는분들이계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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