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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소포 통관세

by sasaktour posted Ju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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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소포 통관세 

인도네시아 EMS 세금chuttersnap-fyaTq-fIlro-unsplash.jpg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전문여행사 사삭투어입니다.

3 USD 미만 : 
통관세 없음 , 부가가치세(PPN) 10%

3 USD - 1.500 USD 
: 통관세 7.5% + 부가가치세(PPN) 10% 

1.500 USD 이상 : 
통관세 + 부가가치세(PPN) + 수입세(PDRI) , 
1.500 달러 이상일시 세관원이 따로계산

이외에 위의 통관세와 관계없이 별로로 세금 적용되는 물품
가방류 (HS코드 4204)
통관세 15%-20%
부가가치세(PPN) 10% 
소득세(PPH) 7.5% - 10%

신발 (HS코드 64)
통관세 25%-30%
부가가치세(PPN) 10% 
소득세(PPH) 7.5% - 10%

의류(HS코드 61.62.63)
통관세 15%-20%
부가가치세(PPN) 10% 
소득세(PPH) 7.5% - 10%

도서류(HS코드 49.01부터 49.04까지)
통관세,부가가치세,소득세 없음

담배의 경우 
궐련 40개피 또는 담배 1갑(20개피) 또는 시가 5 개피 , 담뱃잎 40그람 또는 캡슐형태의 경우 5캡슐, 액상의 경우 30밀리리터, 카트리지의 경우 4 카트리지  면세
위의 명시된 용량 보다 많은 양은 폐기 처분 

알콜의경우 
350 밀리리터까지 면세 
위의 명시된 용량 보다 많은 양은 폐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