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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10일 (2021년12월3일 - 2021년12월16일까지)

by sasaktour posted Dec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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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10일 (2021년12월3일 - 2021년12월16일까지)



hannah-park-IqVW75aZVe8-unsplash.jpg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전문 법인 여행사

사삭투어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중앙 대책 본부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과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

전원 10일간 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이미 11월28일부터

남아공등 8개국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에 대해 위험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으며

위 국가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12월 3일 0시 부터

12월 16일 24시 까지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체류외국인,내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지에

출장으로 나가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2주후 오미크론의 영향없이

위드코로나 정상화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