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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버스테이와 강제퇴거(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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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버스테이와 강제퇴거(추방)

인도네이사 입국/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한다.

중요한건 비자가 있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무비자/도착비자/방문비자/단기체류비자/장기체류비자/골든비자까지

모든 비자에는 체류기간이 있다.

이 체류기간을 잘 지켜야한다.



체류기간일보다 더 체류하고 있는 자를 즉 체류기간 만류자를 오버스테이라고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타 60일 이하 체류기간 초과자는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강제퇴거(추방) 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된다.

60일 이상 체류기간 초과자는 바 강제퇴거(추방) 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된다.



강제퇴거(추방)과정에서 외국인은 이민국 구치소에 구치되고

이민국 구치소에 최고 30일을 넘을수 없다.


30일이 넘으면 관할 이민국 소속 UPT 에 구치되게 된다.

이처럼 오버스테이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오버스테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법을 어긴자. 공공질서,치안에 위협이 되는자도

강제퇴거(추방)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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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점은 비자 스티커에서 체류만료일을 확인할수 있는데

한국은 년/월/일 순서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일/월/년 순서이다.  

거기다 숫자로만 써있다

이거 때문에 잘못 읽어서 벌금 내는 사람들도 꽤 있다.



체류기간과 출국일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야한다.

예를 들면 12월25일까지 체류기간이라면

12월 25일 밤 11:59분 전에는 출국을 해야 한다.

12월26일 새벽 1시 비행기 탑승자가 있었다.

12월 25일 오후 10시경 체크인 하고

이민국 심사를 받을 때 , 비행기 탑승시간이 26일 1시 이기 때문에

오버스테이라고 벌금 맞고 출국한 분도 있었다.



벌금 역시도 예전에 25만 루피아였지만

현재 1일 100만 루피아이다. 작지 않은 돈이다.

인도네시아 여행 및 비즈니스시 체류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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