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박람회 비자 C11 사용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No.1 비자여행사
사삭투어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박람회 참가하시는분들이 많으신대요.
인도네시아 C11 박람회비자 사용시
주의할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장문제가 되고
가장 많이 이민국 단속에 적발 되는 경우중 하나입니다.
직/접/판/매
C11비자는 박람회에서
제품/서비스 홍보용으로 발급된 비자입니다.
박람회 부스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특히 한국인 부스에서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행위
특히 박람회 마지막날 박람회 끝나는 시간에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으로 물건 가져갈라면 이것도 비용이드니..)
박람회장에 항상 사복 이민국 단속직원들이 돌아다니는대요
돈받는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진찍어놈)
이렇게 단속당하면, 빼박입니다.
보통 여권을 뺏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나중에 이민국으로 오라고 하는대
여권 뺏기기전에 잘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회사 또는 개인으로 부터
급여,수수료,사례금을 받는 행위
인도네시아 개인 또는 회사와 예약에의거하여
박람회 참가자가 급여,수수료,사례금을 받는다면,
B2B 즉 회사 대 회사로 받아야합니다.
박람회장에서 개인이 받으면 적발대상이 됩니다.
전시업체가 인도네시아 기업 일경우
전시업체가 한국기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기업이고,
한국인이 부스에 있다면,
인도네시아 기업에 취업활동으로 간주되어, 적발당합니다.
(인도네시아 근무시 근무 비자필요)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다면
한국본사 에서 파견되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이외 주의할 사항
박람회비자란것이
박람회 참가를 위한것이고
박람회가 보통3일 길면 5일정도입니다.
박람회 끝나고 1주일정도 여행다니고 귀국할수는있으나
상식적으로 박람회 끝나고 한달넘게 체류하는경우는 드물죠.
이때 이민국 단속반에 어떤이유가 되었던지
단속당하면, 체류목적이 박람회가 아닌 불법 취업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게 됩니다.
이민국 단속을 받게되면 최대
1.추방
2.블랙리스트등재(재입국불가)
그럼 어떤활동이 가능할까?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전시
방문객들에게 회사/제품 소개
브로셔,카탈로그,비지니스카드등 배포
바이어 또는 잠재적 바이어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 수집
가족또는 친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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