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국 전국 동시 단속… 외국인 220명 적발, 중국·한국 포함 ‘이민법 위반’ 대거 확인

인도네시아 이민국(Ditjen Imigrasi)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위라와스파다(Wirawaspada) 작전을 통해,
이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2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 기간 동안 총 2,298건의 감독·점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민국장 직무대행인 **율디 유스만(Yuldi Yusman)**은,
적발된 외국인 220명 가운데 위반 사례가 많은 국적 상위 5개국으로
중국(114명), 나이지리아(16명), 인도(14명), 대한민국(11명), **파키스탄(8명)**을 언급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체류허가 목적 외 활동(92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체류기간 초과(32명)**와 기타 위반 사례(34명)가 이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부미푸라 삭티 위라와스티 광산 특별 단속’**도 함께 진행하며,
세 곳의 주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이민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PT IMIP 지역에서는 외국인 14,128명을 대상으로 이민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파투피아 부두(Jetty Fatufia)**와 PT IMIP 전용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가 실시되었습니다
. 해당 절차는 **검역소와 세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파투피아 부두의 선박 이동 기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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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선박 142척, 외국인 선원 2,7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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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선박 136척, 외국인 선원 2,7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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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선박 130척, 외국인 선원 2,445명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이민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 확인을 위해 이민국 본청으로 소환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PT IWIP 지역에서는 외국인 26,650명에 대한 감독이 진행되었으며, *
*웨다 베이 전용 항구(Weda Bay Port)**와 PT IWIP 전용 공항에서도 동일한 SOP 하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항구에서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선박 32척과 외국인 선원 588명의 이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역시 PT IMIP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방카 벨리퉁(Bangka Belitung) 지역의 람박 해변(Pantai Rambak) 일대에서는 **모래 준설선(KIP)**을
활용한 대규모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 태국 국적 외국인 선원들이 다수 참여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32개 법인이 약 37척의 선박과 202명의 외국인을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PT IMP, PT AI, PT PSS 등이 보증한 일부 외국인들이 PT MGR에서 주석 잉곳 생산 과정, 특히 기계 운용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 실제 활동 내용이 체류허가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관련 기업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디 유스만 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의 질서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민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엄정하게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필요한 후속 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