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맡겼는데
481일 초과체류, 프랑스인 추방
발리 투자 ITAS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다
2026년 9월 2일 추방된 사건입니다.
투자 ITAS 연장을 대리인에게 맡겼다는 프랑스인
프랑스 국적 PHT는 발리에서 투자자용 제한체류허가(ITAS)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체류허가의 만료일은 2025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PHT는 이민국 조사에서 2025년 3월 제3자에게 연장을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고, 유효한 체류허가 없이 인도네시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사건 진행 날짜
- 12025년 3월본인 진술에 따르면 제3자에게 ITAS 갱신 신청을 맡김.
- 22025년 4월 18일기존 투자 ITAS 유효기간 만료. 연장 완료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
- 32026년 8월 12일 기준이민국이 초과체류 481일로 산정.
- 42026년 9월 2일싱아라자 이민국의 인솔 아래 응우라라이국제공항에서 추방.
대리인에게 맡겼는데도 왜 추방됐을까?
PHT는 대리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사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공개 보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싱아라자 이민국은 제3자에게 갱신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본인의 유효한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법 제78조 제3항: 60일 초과체류에 대한 조치
인도네시아 이민법 2011년 제6호 법률(UU No. 6 Tahun 2011) 제78조 제3항은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이 60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추방(Deportasi) 및 입국금지(Penangkalan) 행정조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추방이 완료됐고, 현지 보도에는 입국금지 건의도 언급됩니다. 실제 입국금지 등록과 기간까지 확정됐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자 갱신을 대행으로 진행할 때 확인할 사항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대행을 맡기면 본인은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민국 설명도 외국인 본인이 유효한 체류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갱신 신청 중이라면 만료 후에도 무조건 머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허가 유형과 접수·심사 상태에 따른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관할 이민국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됐는지 어디서 확인할까?
본인의 최신 체류허가 문서와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공식 eVisa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세요.
연장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허가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일
이번 사건은 대행을 맡겼다는 설명이 있어도 실제 체류허가가 만료된 상태라면 이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장기체류를 준비한다면 접수부터 발급 결과까지 직접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