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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KI 자카르타 주지사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은 2025년 제36호 주지사 규정(Pergub No.36 Tahun 2025)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종류의 광견병 전염 동물(HPR)의 판매 및 도살을 식용 목적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ergub에는 식용을 위한 판매·도살·소비가 금지된 HPR의 종류가 자세히 명시돼 있으며,
제4조(a)항에는 여섯 가지 동물이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자카르타에서 판매·도살 금지된 동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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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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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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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영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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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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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고양이(루왁/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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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라비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사 동물
주요 금지 조항
1) Pasal 27A — HPR의 식용 거래 금지
제27A조는 다음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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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R을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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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동물, 도살된 고기, 가공품 등 모든 형태 포함
즉, 생고기, 익힌 고기, 가공식품 등 식품 목적이라면 어떤 형태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2) Pasal 27B — HPR의 식용 목적 도살 금지
제27B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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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원숭이 등 HPR을 식용 목적(소비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죽이는 행위 금지
따라서 포획 → 도살 → 유통 →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공급망이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