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7A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7A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음악 분야의 예술·문화 활동(공연·연주·음악 관련 쇼케이스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이용하여 관광 및 가족·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D7A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이며, 각 입국 시 최대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연장 불가, ITAS 전환 불가입니다.
3. 체류 기간
- 입국마다 최대 30일 체류 가능
- 연장 불가
4. 비용(PNBP)
- 총액: Rp 2.500.000
- 비자 비용: Rp 1.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에서 Billing Code로 진행합니다.
5. 스폰서(보증인)
D7A 비자 신청은 스폰서(보증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등록 후 아래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 신청서 및 서약서
- 유효한 여행 문서(여권 최소 6개월,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USD 2,000 상당)
- 최근 1년 이내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
아래 중 하나 제출:
- 일반 예술·문화 공연: 행사 주최기관 공식 초청장
- 음악 공연·뮤지션·
- 임프레사리오(기획사)의 비자 신청서
- 공연자–주최기관 간 공식 계약서
7.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또는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기한 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3) 허용·금지 사항
허용:
- 음악 활동 관련 대가·보수·편의 제공 수령 가능
금지:
- 고용계약 기반 근로 활동
- 지속적·정규적 노동 제공
8. 비자 발급 절차
-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5 근무일
9. 법적 근거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Permenkumham No.11/2024
- Permenkumham No.22/2023
- Kepmen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D7A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D7A는 “음악 공연 목적”이 명확해야 승인됨.
- 기획사(임프레사리오) 문서가 없으면 승인 어려움.
- 은행잔고 부족 시 즉시 반려.
- 공연 일정·장소가 불명확하면 보완요청(OI) 발생.
- CV에 음악경력(공연, 밴드활동 등)을 기재하면 승인률 증가.
D7A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단속 실제 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공연 외 상업 촬영(광고, 뮤직비디오 등)
- 공식 계약서 없이 무단 공연
- 지속적·정기적 음악활동은 근로로 간주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공연 외 활동
D7A 비자로 광고 촬영 및 콘텐츠 제작 → 비자 목적 위반으로 조사. - 사례 2 — 무계약 행사
기획사 계약 없이 지역 행사에서 공연 → Kegiatan tidak sesuai 판정. - 사례 3 — 반복 공연
30일 동안 여러 도시 공연 일정 → 근로로 판단되어 비자 취소 사례.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D7A 비자로 공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공연과 직접 관련된 대가·편의는 허용됩니다.
Q2. 광고 촬영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3. 공연이 30일 이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7A는 연장 불가이므로 30일 이상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4. 팀 스태프도 D7A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공연·음악 관련 업무 스태프는 D7B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