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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7C 비자 완전 가이드|공연 기술스태프·지원요원 비자, 제출서류·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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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7C 비자 (C7C VISA PERTUNJUKAN SENI)

(예술·문화 공연자 지원 / 음악·공연 관련 기술 스태프 전용)

1. C7C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1. 예술·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활동 제공 - 음악공연·무대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지원 - 무대·음향·조명·기술·백업·장비 등 Support Role / Crew / Technical Support
  2. 공연 지원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3.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7C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 입국일부터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 불가 및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하다.

3. 체류 기간

  1. 최대 30일 체류 가능
  2. 연장 불가
  3.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

4. 비용(PNBP)

3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1.500.000

비용 구성

  1. 비자 비용(C7C): Rp 500.000
  2.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를 통해 지정 은행에서 진행

5. 보증인(스폰서)

  • C7C 비자는 반드시 스폰서 필요
  • 행사 주최자, 공연·문화 기획사, 프로덕션 팀 등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한 뒤 아래 서류 제출

  1. 행사 주최자의 신청서 및 스폰서 진술서
  2.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 긴급/임시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3. 체류 경비 증빙(최근 3개월 은행잔고)
  4.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문서 제출 필수

  1. 일반 예술·문화 행사 참여자 - 행사 주최자의 초청장
  2. 공연 기술팀·지원요원·크루 - 임프레사리아트(기획사)의 비자 신청서 - 공연자/지원요원·주최자 간의 공식 Performance/Support Contract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특정 여행문서 소지자는 다음 제출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 시 재신청)
  3.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 비자 스티커 확인 필수
  4. C7C 비자 보유자는 공연·기술·무대 지원 활동에 대한 보수·혜택 수령 가능
  5. 다음 활동 금지 - 개인·기업과 고용관계 체결 - 인도네시아 법령·문화·규범에 위반되는 콘텐츠 수행
  6. 위반 시 이민법 제재 적용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1. 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2. 비용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6. 처리 기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1.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2. PP 제31호 2013년
  3. PP 제45호 2024년
  4.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5.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6. Kepmen M.IP-08.GR.01.01/2025
  7. PMK No.9/2022
  8. PMK No.82/2023
  9. CE IMI-010.GR.02.01/2024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C7C는 “기술 스태프·공연 지원요원 전용”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승인됨
  • 무대 장비·조명·음향·백라인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스폰서(기획사/주최자) 문서가 불명확하면 거의 반려됨
  • C1/C2/C3 등 여행·비즈니스 비자로 공연 지원 활동 시 즉시 단속
  • C7A/C7B/C7C 혼합팀의 비불일치가 단속 포인트임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단속 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페스티벌·콘서트·클럽 등 공연 현장 스태프는 가장 엄격
  • 기술스태프는 노동으로 간주되므로 비자종류 불일치 시 즉각 추방 가능
  • 장비 설치팀·백라인·리허설팀도 C7C 필요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무대 설치팀이 C1 비자로 입국
여행비자로 지원 업무 수행 → 불법노동으로 간주, 즉시 송환.

사례 2 — 공연 전 리허설 참여 시 단속
스태프 전원이 C7C 제출하지 않음 → 리허설 중 경찰·이민국 합동조사.

사례 3 — 스폰서 서류 불명확
프로덕션 팀의 역할 설명 부족으로 비자 발급 거절.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7C는 어떤 사람을 위한 비자인가?

무대·음향·조명·기술·장비 지원 등 공연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스태프를 위한 비자입니다.

C7B와 C7C의 차이는?

C7B는 음악 공연 스태프 중심, C7C는 예술·공연 전반의 기술 스태프 전용입니다.

C7C 비자는 연장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최대 30일 체류만 가능합니다.

기술 스태프도 보수 수령이 가능한가?

예. 공연 지원과 관련된 보수·혜택은 허용됩니다.

C7C 비자로 촬영도 가능한가?

아니요. 촬영은 C14 촬영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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