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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22B 비자 — 산업·기업 인턴십 비자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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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22B 인턴쉽 회사(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Pemagangan di Perusahaan)

C22B 비자 — 인턴쉽 회사 (C22B VISA PROGRAM MAGANG INDUSTRI DAN PERUSAHAAN)

1. C22B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2B 비자를 통해 귀하는 기업, 기관, 사무소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인턴십(현장 실습) 또는 직무능력·역량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2B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이며, 최초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180일(입국일 기준) 입니다.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를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180일
  • 연장 시: 매 연장마다 180일 부여
  •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 초과 불가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180일 체류: Rp 4.000.000

  • 비자 비용: Rp 2.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납부합니다.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한 뒤 C22B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 요청서 및 스폰서 확인서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최근 3개월 은행 계좌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 인턴십(실습) 계약서 또는
  • 해당 활동을 주관하는 정부기관·민간기관의 공식 확인서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신규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1.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2B는 “직무능력 개발·현장 실습” 비자이며, Employment 목적이 아님.
  • 기업이 발급하는 문서에는 “고용(Employment)” “업무수행(Job Duty)” 용어 사용 금지.
  • 교육적 목적이 명확해야 승인률이 높음.
  • 실습기관 정보(주소·담당자·직무 내용) 불명확하면 반려됨.
  • 출장·외근·업무지시 형태는 모두 불가.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정규직 업무 대행 → 즉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
  • 근무 스케줄·출근 패턴 기록 → 노동행위로 판정
  • 고객응대·판매·외부 파견 → 즉시 단속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인턴이 실제 직원 업무 수행
    재고관리·고객상담 수행 → 비자 위반으로 추방.
  • 사례 2 — 회사가 인턴에게 수당 지급
    급여·수당 지급은 Employment로 분류되어 강제송환.
  • 사례 3 — 본사 외부 공장·지사 방문
    Inspection/Work로 간주되어 구금 후 추방.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턴에게 교통비나 식대 제공이 가능한가?

A. 실비 수준은 가능하지만, 급여·수당은 불법입니다.

Q2. C22B 체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가?

A. 네. 연장 시 매회 180일씩, 총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Q3. 인턴이 공장·지사로 이동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실습 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1곳만 가능합니다.

Q4. 대학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업 인턴십·직무능력 프로그램이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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