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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17 지사파견 복수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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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17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Audit)
  • 생산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인도네시아 내 지사·공장의 시설·생산 공정·운영 상태에 대한 검사(Inspection)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D17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로서, 각 입국 시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 체류허가 연장 가능
  •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불가

체류 기간

  • 입국일 기준 최대 60일 체류 가능
  • 여러 차례 연장 가능, 총 최대 180일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

비용(PNBP)

1년 유효 비자

총액: Rp 5.000.000

  • 비자 비용: Rp 3.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2년 유효 비자

총액: Rp 7.000.000

  • 비자 비용: Rp 5.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납부는 시스템 Billing Code를 사용해 지정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본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 잔고 명세
    • 최소 USD 2,000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

다음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공식 초청장(Invitation Letter)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새로운 비자 신청 필요

(3)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 고용 관계 기반 근로 활동 수행

비자 발급 절차

① 해외 인도네시아 공관 (Perwakilan RI)

  1.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2. 자료 입력 및 스캔
  3. 신청 접수증 발급
  4. PNBP 납부 검증
  5. 프로필 생성 및 검증
  6. 승인
  7. 비자 발급·인쇄·서명
  8. 신청자에게 비자 교부

처리 기간: 납부 후 5 근무일

② 인도네시아 이민국 (Dirjen Imigrasi)

  1. 제출 서류 확인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ermenkumham No.11 Tahun 2024
  • Permenkumham No.22 Tahun 2023
  • Keputusan Menteri M.IP-08.GR.01.01 Tahun 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초청장(Invitation Letter)의 회사명·활동 목적·방문 장소·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야 승인됨.
  • 감사/점검 대상 회사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반려 빈도 매우 높음.
  • 은행 잔고 USD 2,000 미만일 경우 자동 반려되는 사례 다수.
  • Inspection/Quality Control 목적은 반드시 서류에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장기 체류 목적이 의심될 경우 추가 인터뷰 또는 보완 요구 발생.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근로 활동 간주

QC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라인 운영을 지도 → 노동 활동으로 판단되어 조사됨.

사례 2 — Inspection 범위 초과

점검 외에 작업지시·수정 지휘까지 수행 → E 계열 노동비자 필요로 적발.

사례 3 — 초청장과 다른 회사 방문

초청장에 기재되지 않은 제3공장을 방문하다 단속됨.

사례 4 — 장비 반입 미신고

검사용 장비를 ATA Carnet 없이 반입 → 통관 문제로 공항에서 추가 조사.

사례 5 — 현장 안전수칙 위반

안전교육 없이 공장 내부 촬영 및 접근 → 공장 관리자 신고로 이민국 조사 협조.

FAQ

Q1. D17 비자로 공장 직원에게 작업지시를 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작업지시는 노동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Q2. 여러 공장을 방문해도 되나요?

초청장에 명시된 장소만 가능합니다. 변경 시 초청장 재발급 필요.

Q3. D17 비자로 장비 반입이 가능하나요?

검사용 장비는 ATA Carnet 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Inspection과 Supervisi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Inspection은 점검·확인 활동, Supervisi는 지시·운영 개입으로 노동활동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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