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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7A 비자 완전 가이드|음악 공연·뮤지션 비자, 제출서류·비용·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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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7 음악공연자 단수 방문비자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 Untuk Menampilkan pertunjukan musik)

(음악 공연·음악 관련 문화 활동 전용 비자)

1. C7A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1. 인도네시아에서 음악과 관련된 예술·문화 활동 수행 - 음악 작품 전시 - 연주 - 공연(Perform)
  2. 음악·문화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3.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7A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이며, 최초 및 전체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최대 30일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장 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하다.

3. 체류 기간

  1. 최대 30일 체류
  2. 연장 불가
  3.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

4. 비용(PNBP)

3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1.500.000

비용 구성

  1. 비자 비용: Rp 500.000
  2.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 발급 후 지정 은행에서 진행

5. 보증인(스폰서)

  • C7A 비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
  • 스폰서는 행사 주최자·기획사(impresariat)·공연 제작 단체 등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

  1. 행사 주최자의 스폰서 진술서
  2.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여권 외 여행문서: 최소 12개월 이상
  3.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잔고
  4.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C7A 비자는 음악활동 전용으로 아래 문서 중 하나 이상 제출해야 한다.

  1. 일반 예술·문화 참여자 - 행사 주최자의 초청장
  2. 뮤지션·음악 공연자·음악 스태프 - 임프레사리아트의 스폰서 보증서 - 비자 신청서 - 공연자와 주최자 간의 공식 계약서(Performance Contract)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아래 문서 소지자는 추가 제출 필요 - 임시여권 - 긴급여권 - titre du voyage - certificate of identity - laissez passer → 재입국허가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 시 재신청)
  3.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허가 기간은 다름 → 비자 스티커 확인
  4. C7A 비자 보유자는 음악 관련 공연·예술 활동 보수 수령 가능
  5. 아래 활동은 금지 - 인도네시아 내 개인·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 인도네시아 문화·법·도덕 기준을 위반하는 공연·행위·콘텐츠
  6. 위반 시 이민법 제재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1. 서류 요건 검토
  2. 이민 비용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6. 처리 기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1.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2.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3.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4.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5.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6. Kepmen M.IP-08.GR.01.01/2025
  7. PMK No.9/2022
  8. PMK No.82/2023
  9. 이민국장 서한 CE IMI-010.GR.02.01/2024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C7A는 “음악 공연 전용”임을 명확히 해야 승인됨
  • 공연 장소·일정·팀 구성·리허설 계획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초청장·계약서 미제출 시 90% 이상 반려
  • 카페·바·클럽 등 상업 공연도 C7A 필요
  • 장비 스태프도 C7A 또는 C7B 대상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허가되지 않은 공연·음악 이벤트 참여 금지
  • 공연료 수령은 허용되나 고용계약은 불법
  • 클럽·바·페스티벌 공연은 더욱 엄격 심사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클럽 공연자 단속
C7A 없이 클럽에서 음악 연주 → 고용 의심으로 즉시 출국 조치.

사례 2 — 스태프 중 일부가 여행자 비자(C1) 사용
목적 불일치 → 공연팀 전체 조사 + 스태프 즉시 추방.

사례 3 — 계약서 없이 페스티벌 참여
보고서·초청장 미비로 승인 불가 → 일정 취소.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7A와 C7의 차이는?

C7A는 음악 공연 전용, C7은 일반 예술·문화 활동 전체를 포함합니다.

C7A 비자는 연장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최대 30일 고정입니다.

출연료 수령이 가능한가요?

예. 공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수·혜택은 허용됩니다.

음악 스태프도 C7A 대상인가요?

네. 음향·조명·무대 스태프는 C7A 또는 C7B 비자가 필요합니다.

C7A 비자는 개인 유튜버 음악콘텐츠 촬영도 가능한가?

아니요. 공연 목적이 아닌 촬영은 C5A/촬영비자(C14)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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