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C)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engan visa ini, anda dapat)
본 비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가 유효한 동안 인도네시아 영토를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친구 또는 가족 방문과 같은 활동도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 (Jenis visa)
본 비자는 한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로,
특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비자로 부여되는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로 전환(알리히)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Masa tinggal)
- 입국일 기준 1년 또는 2년 체류 선택 가능
- 체류허가 연장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비용 (PNBP)
1년 체류 : Rp 6.000.000
- 한시체류비자: Rp 500.000
- 비자 검증(Verifikasi) 카테고리 I: Rp 1.000.000
- 한시체류허가(최대 1년): Rp 3.000.000
- 재입국허가(최대 1년): Rp 1.500.000
2년 체류 : Rp 8.500.000
- 한시체류비자: Rp 500.000
- 비자 검증 카테고리 I: Rp 1.000.000
- 한시체류허가(최대 2년): Rp 5.000.000
- 재입국허가(최대 2년): Rp 2.000.000
보증인(스폰서) (Penjamin/Sponsor)
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스폰서)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Pengajuan visa)
보증인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 후 로그인하여, 다음 전자서류(PDF 또는 JPEG)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외국인 또는 보증인 명의, 최소 USD 2,000 또는 동등액)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itinerary)
특별 요건 (Persyaratan khusus)
- 보증인의 보증서 또는 부모의 서명된 약정서
- 출생증명서(공식 번역본 포함 · 영어 문서는 번역 불필요)
- 자녀가 보유한 유효한 한시체류허가(ITAS), 영주체류허가(ITAP) 또는 한시체류비자
기타 규정 (Ketentuan lain)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미사용 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다르므로 체류기간은 부여된 ITAS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시체류허가(ITAS) 및 재입국허가는 입국 시 자동 발급됩니다.
- 허가된 범위를 초과한 체류, 허가되지 않은 업무 활동, 상품·서비스 판매 등은 금지됩니다.
- 본 비자는 골든비자 보유자의 가족동반(Family Dependant)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처리 절차 (Proses pengajuan dan pemberian visa)
이민국 본청(Dirjen Imigrasi)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이민 관련 비용(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작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비자 비용 납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Dasar hukum)
- PP No. 45 Tahun 2024 – 법무부 PNBP 요율
- Permenkumham No. 22 Tahun 2023 – 비자 및 체류허가
- Permenkumham No. 11 Tahun 2024 – 비자 및 체류허가
- Keputusan M.IP-08.GR.01.01 Tahun 2025 – 비자 분류
- PMK No. 9/PMK.02/2022 – 긴급 PNBP 요율
- PMK No. 82 Tahun 2023 – 골든비자 관련 긴급 PNBP 요율
비자 사용 시 주의점 + 실제 이민국 단속 사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 E31H는 “자녀 체류허가 기반 부모 체류 목적” 비자이며, 영리 활동은 전면 금지
- 보증인(자녀 또는 WNI)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 불일치 시 조사 가능
- 90일 내 미입국 시 비자 무효 → 새로 발급 필요
- 은행잔고·출생증명서 등 관계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비자 취소 가능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자녀 ITAS 만료 → 부모 E31H 자동 적용 불가 → 이민국에서 즉시 출석 요구
- 사례 2: 부모가 식당·마사지샵에서 돕는 모습 적발 → 불법근로로 비자 취소 및 벌금
- 사례 3: 주소 미일치(자녀 주소와 부모 실제 거주지 다름) → 조사 후 경고 및 연장 제한
- 사례 4: 출생증명서 위조 제출 → 비자 즉시 취소 + 6–12개월 입국거부
- 사례 5: 부모가 온라인 판매 활동 수행 →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