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B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7B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술·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역할(스태프, 기술 지원, 무대·음향·조명 지원 등 음악 공연 관련 지원 업무 포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로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D7B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이며, 각 입국 시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비자의 체류허가는 연장 불가,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불가입니다.
체류 기간
- 최대 30일 체류 가능(입국일 기준)
- 연장 불가
비용(PNBP)
30일 체류 (연장 불가)
총액: Rp 2.500.000
- 비자 비용: Rp 1.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모든 납부(PNBP)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로 결제합니다.
스폰서(보증인)
D7B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 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을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의 신청서 및 서약서
- 유효한 여행 문서(여권 등)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 최소 USD 2,000 상당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
아래 중 하나 제출:
- 일반 예술·문화 활동 지원 시
- 행사 주최기관의 공식 초청장
- 음악 공연 관련 지원 스태프(기술팀·뮤직 서포터 등)
- 임프레사리오(기획사)의 비자 신청서
- 공연자와 주최기관 간의 협력 계약서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새 비자 필요
(3) 허용·금지 사항
허용:
- 활동에 대한 보수·편의 제공 수령 가능
금지: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과 고용계약 기반의 근로 활동 금지
- 장기적·정규적 노동 제공 금지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임프레사리오(기획사)와 공연자 계약서 누락 시 거의 100% 반려됩니다.
- “지원 스태프 역할(crew)”이 문서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으면 비자 승인이 지연됩니다.
- 은행잔고 USD 2,000 미만 → 즉시 반려됩니다.
- 여권 사진이 1년 초과 촬영분이면 다시 제출 요구됩니다.
- 이력서(CV)에 공연/기술 스태프 경력이 기재되면 승인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일정표(Travel Itinerary)에 공연 날짜 명시 필수.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실제 단속 사례 1 — 공연 외 촬영/다른 업무 수행
D7B 스태프로 입국했으나 공연 뒤 촬영 서포트·컨텐츠 제작 참여 →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적발.
실제 단속 사례 2 — 공식 초청장 없이 ‘자원봉사’
주최기관 서류 없이 현장에서 지원 → 무허가 활동으로 조사.
실제 단속 사례 3 — 30일 초과 스태프 활동
장기 투어(40~60일) 스태프로 참여 → 노동 활동으로 간주되어 강제출국.
실제 단속 사례 4 — 급여 지급 방식 문제
외국 공연사에서 급여 지급 증거(계약서) 발견 → 근로 비자(E계열) 필요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