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포츠 활동·경기 참가 / 비상업적 스포츠 이벤트 전용)
1. C8A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인도네시아에서 비상업적 스포츠 활동 수행 - 정부 초청 스포츠 활동 참여 -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 - 국제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선수(Athlete)로 참가
- 스포츠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8A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
최초 체류허가는 입국일부터 최대 60일이다.
여러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스폰서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가능하다.
3. 체류 기간
- 최대 60일 체류 가능
- 여러 차례 연장 가능 (최대 180일)
- 스폰서 계정(evisa.imigrasi.go.id)으로 온라인 연장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2.000.000
비용 구성
- 비자 비용(C8A):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 발급 후 지정 은행에서 결제
5. 보증인(스폰서)
- 스폰서 필수
- 스포츠 연맹, 주최기관, 정부기관 등이 스폰서 가능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하고 아래 전자 서류 제출
- 스폰서 신청서 및 스폰서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기타 여행문서(긴급·임시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최근 3개월 은행잔고증명)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행사 주최기관의 초청장 및 공식 스폰서 레터 제출 필수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아래 여행문서 소지자는 다음 제출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승무원 제외)
해당 문서: 임시여권, 긴급여권, titre du voyage, certificate of identity, laissez passer 등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 시 재신청)
-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 비자 스티커 확인
- C8A 비자 보유자는 스포츠 활동 관련 보수·혜택 수령 가능
- 단, 비상업적 스포츠 목적용이며 고용·근로활동은 금지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요건 검토
- 이민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신청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기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비자 및 체류허가
-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 비자 및 체류허가
- Kepmen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PMK No.9/2022 – 긴급 PNBP 규정
- PMK No.82/2023 – 골든비자 관련 PNBP 규정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C8A는 “비상업적 스포츠 활동 전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승인됨
- 스포츠 경기 일정·초청장·참가자 명단을 철저히 요구함
- 상업적 경기·프로 리그 참가 목적은 C8A 대상이 아님
- 스폰서 기관의 정식 문서(Official Letterhead)가 없으면 반려됨
- 스포츠 단체가 국제 공인 단체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단속 실제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프로 경기 또는 상업적 이벤트 참가는 불가
- 스포츠 활동이 아닌 홍보·촬영·수익 활동은 모두 금지
- 스폰서 기관과 실제 행사가 불일치하면 조사 대상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프로 리그 참가 시도
C8A로 입국 후 프로팀에서 테스트 → 즉시 불법근로로 분류, 추방.
사례 2 — 스폰서 레터 불명확
초청장 기관이 실존하지 않는 단체로 확인 → 비자 발급 취소.
사례 3 — 경기 후 상업 촬영
경기 종료 후 브랜드 광고 촬영 → 비자 목적 불일치로 조사.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8A 비자는 어떤 사람을 위한 비자인가?
정부 초청 또는 국제 스포츠 단체·연맹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 국제 스포츠 활동 참가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프로 경기 참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C8A는 비상업적 경기·대회 전용입니다. 프로리그는 금지됩니다.
코치·스태프도 C8A가 필요한가요?
코치·트레이너·스태프는 C8B 비자(스포츠 지원요원 전용)를 사용해야 합니다.
C8A 비자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금(Prize Money)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포츠 활동 관련 혜택”에 포함되어 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