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관광, 개인적 성장·자기개발 목적 방문, 인도네시아 관광 매력 및 특색 탐방
- 크루즈(여객선) 여행
- 회의(Meeting),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VISITOR) 참가
- 사무실·공장·생산시설 등에서의 토론, 협상, 계약 체결
- 사무실·공장·생산시설·투자 예정지·광산 지역 현장 점검(Field Visit)
- 의료 목적 관련 활동 수행
2. 비자 유형
C1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서 첫 체류허가는 입국일 기준 최대 60일입니다. 체류는 연장 가능하며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3. 체류 기간
- 체류 가능 기간: 최대 60일
- 여러 차례 연장 가능하며 총 체류기간 최대 180일
- 연장은 evisa.imigrasi.go.id 등록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1.000.000
- 구성: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없음
결제는 스폰서 또는 신청자가 Billing Code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5. 보증인(스폰서)
- 일반적으로 스폰서 없이 신청 가능
- 다음에 해당하면 스폰서 필요:
- 무국적자(Stateless)
- 여권이 아닌 여행문서 소지자
- 특정 국가 국민(정부 지정)
6. 비자 신청 절차
A. 공통 준비 요건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긴급여권·임시여권 등은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 (최근 3개월 은행잔고)
- USD 2,000 이상 또는 기타 통화 동일 금액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별도의 특별 요건 없음
8. 기타 규정
① 무국적자 및 특수 여행문서 소지자
- 임시여권, 긴급여권, certificate of identity, laissez passer 등은 Re-entry Permit 및 귀국/제3국 항공권 제출 필요
②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90일 내 입국하지 않으면 새로 신청
③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임금·보수·수당 수령
- 공식 행사에서 연사(Speaker)로 활동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재외공관(KBRI/KJRI)
- 서류 요건 확인
- 자료 입력·문서 스캔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인쇄·서명
- 발급
- 처리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B. 인도네시아 이민국
- 서류 검토
- 비용 납부 확인
- 프로필 생성·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 PP 31/2013
- 정부규정 PP 45/2024 (PNBP)
- 장관령 Permenkumham 11/2024
- 장관령 Permenkumham 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재무부 규정 PMK 9/2022
- 재무부 규정 PMK 82/2023
11. C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여권·체류 경비 증빙 미흡 금지
여권 6개월 이상, 잔고 최소 USD 2,000 이상은 필수입니다. 거래내역이 부족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C1 비자의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 신청 금지
C1은 관광·미팅·현장점검 등을 위한 비자이며, 노동·강연·서비스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비자 유효기간 90일 규정 주의
C1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내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입니다.
④ Speaker(연사), Instructor(강사) 활동 금지
행사에서 연사로 발표하면 불법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장점검(Field Visit) 목적은 명확히
장비 반입·촬영행위가 있으면 C1이 아닌 C14/E23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⑥ 금융·비즈니스 계약은 가능하나 노동은 금지
회의·협상·계약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작업·서비스 제공은 금지됩니다.
12. C1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포함)
① 임금·보수·대가 수령 절대 금지
C1 비자는 일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전·보수를 받으면 즉시 불법 노동(Illegal Working) 적용됩니다.
② 촬영·제작 활동 금지
C1은 관광·미팅용 비자이며, 촬영·영상 제작을 하면 C14/E23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적발 사례:
- C1 비자로 상업용 촬영 → 즉시 조사 및 추방
- 유튜브 콘텐츠 촬영 → 상업성 판단 시 불법 활동
③ 연사(Speaker) 활동 금지
세미나·쇼케이스·포럼 등에서 발표하면 불법 노동 판정됩니다.
④ 현장 방문 중 장비 반입 시 단속 위험
삼각대·조명 등 장비를 사용하면 촬영 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⑤ 드론 사용 절대 금지
C1은 드론 사용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사용 시 즉시 신고·단속됩니다.
⑥ 시민 신고로 단속 출동
발리·자카르타·족자 등 관광지역에서 신고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민 신고 후 단속 사례:
- 호텔·카페·비치에서 삼각대 사용 → 신고 → 비자 조사
- 드론 비행 → 즉시 Satpol PP·경찰 출동
⑦ 오버스테이(체류초과) 금지
1일만 초과해도 벌금 1,000,000 IDR이 부과됩니다.
13. 실제 단속 사례 요약
사례 1 — 유튜브 촬영으로 단속
C1으로 숙소 투어 영상 촬영 → 상업성 판단 → 조사 및 퇴거 조치
사례 2 — 행사 발표(Speaker)로 적발
포럼에서 발표 → 불법 노동 → 비자 취소
사례 3 — 장비 반입
삼각대·마이크 반입 → 촬영 활동으로 간주 → 심사
14. 핵심 요약
C1 비자 신청 시 필수 체크
- 여권 6개월 이상
- USD 2,000 이상 잔고
- C1 목적(관광·미팅·현장점검)에 맞아야 함
- 비자 유효기간 90일 내 입국
C1 비자 사용 시 금지사항
- 임금·보수 수령 금지
- 영상 촬영·제작 활동 금지
- 행사 연설·강연 금지
- 장비 반입·촬영행위 금지
※ C1은 ‘관광·미팅용 비자’이며 모든 형태의 노동/촬영/제작/협찬 활동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