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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7 예술문화 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1. C7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인도네시아에서 예술 및 문화 활동 수행 - 예술·문화 관련 작품 전시(Exhibit) - 공연(Perform) - 시연·전시·무대예술·서커스 포함
- 예술·문화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7 비자(문서상 C7A)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이며, 최초 및 전체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최대 30일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장 불가하며, 다른 체류허가 유형으로의 전환도 불가하다.
3. 체류 기간
- 체류 가능 기간: 최대 30일
- 연장 불가
-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
4. 비용(PNBP)
3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1.500.000
비용 구성
- C7 비자 비용: Rp 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 발급 후 지정 은행에서 진행
5. 보증인(스폰서)
C7 비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폰서는 행사 주최자(기관·임프레사리아트 등)여야 한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 후 아래 서류 제출
- 행사 주최자의 스폰서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여권 외 여행문서: 최소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최근 3개월 은행잔고)
- 최근 1년 이내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문서 제출 필수
- 일반 예술·문화 행사 참여자 - 행사 주최자의 초청장
- 뮤지션·공연자 또는 공연 지원 스태프 - 임프레사리아트(기획사)의 비자 신청서 - 공연자와 주최자 간의 공식 계약서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아래 문서 소지자는 추가 서류 필요 - 임시여권 - 긴급여권 - titre du voyage - certificate of identity - laissez passer → 재입국허가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승무원 제외)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90일(미사용 시 재신청)
-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 스티커 기재일 확인 필수
- C7 비자 보유자는 아래 활동 가능 - 예술·문화활동과 관련한 보수·혜택 수령 가능
- 아래 활동은 금지 - 인도네시아 내 개인 또는 기업과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 체결 - 정규직·지속적 업무 수행
- 위반 시 이민법 제재 가능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요건 검토
- 이민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 기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비자 및 체류허가
-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 Kepmen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PMK No.9/2022
- PMK No.82/2023
- 이민국장 서한(CE) IMI-010.GR.02.01/2024 – 예술·문화 활동 관련 규정 명확화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C7 비자는 “공연·전시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승인됨
- 초청장·계약서가 없을 경우 승인 거의 불가
- C7은 30일 초과 체류 자체가 불가 → 일정 정확히 제출
- 공연 장소·날짜·팀 구성 요청될 수 있음
- 음향·조명·무대 스태프도 C7 또는 C7B 필요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허가되지 않은 공연/무대 참여 금지
- C7 → 짧은 이벤트 전용 비자, 장기 공연 불가
실제 사례
사례 1 — 동호회 댄스팀 공연
커뮤니티 행사 참여였지만 공연 계약서 없음 → 승인 거부 + 재신청 요구.
사례 2 — 공연자 + 스태프 중 일부가 C1/C2로 입국
비자 목적 불일치 → 공연팀 전원 조사 → 일부 즉시 출국.
사례 3 — 30일 초과 일정 제출
이민청에서 “C7 비자 목적에 맞지 않음”으로 반려.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7 비자는 어떤 사람을 위한 비자인가?
예술·문화 관련 공연자, 전시참가자, 무대예술가, 서커스단, 공연 스태프를 위한 단기 비자입니다.
C7 비자는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요. C7은 최대 30일, 연장 불가입니다.
공연자로서 보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공연과 관련된 보수·혜택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획사 없이 개인 참가도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최자 또는 임프레사리아트 초청장이 필수입니다.
장비 스태프도 C7 비자가 필요한가요?
네. 무대·음향·조명 스태프는 C7 또는 C7B 비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