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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B 골든비자 인도네시아|기업설립 투자자 5년·10년 비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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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B VISA INVESTOR (PENDIRIAN PERUSAHAAN)
골든비자(Investor 5년·10년)

본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활동이 허용됩니다:

  • 투자 활동 및 기업 설립 관련 활동 수행
  •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서 이사(Director) 또는 커미셔너(Commissioner)로 활동 가능
  • 본인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회사의 생산·서비스 프로세스 감독 가능
    o 예: 사무실, 공장, 생산시설 등
  • 가족을 인도네시아에 동반하여 체류 가능
  • 유효한 Re-entry Permit 기간 동안 자유로운 인도네시아 출입국 가능
  • Rangkap Kegiatan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 병행 가능
  • 투자·관광·친구·가족 방문 활동 허용

비자 유형

본 비자는 제한적 체류비자(VITAS) 기반의 장기체류 골든비자(Golden Visa)입니다.

  • 5년 또는 10년 체류 선택 가능
  • 입국 후 제한적 체류허가(ITAS) 및 재입국허가 자동 발급
  • 연장 가능
  • 필요 시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가능

체류 기간

  • 최대 5년 또는 10년 선택 가능
  • 체류 기간은 입국일 기준 계산

연장은 스폰서 계정(evisa.imigrasi.go.id)을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비용(PNBP)

● 5년 체류 : Rp 13.000.000

  • 체류허가 비용(ITAS): Rp 7.000.000
  • 제한적 체류비자(V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3.500.000

● 10년 체류 : Rp 19.500.000

  • 체류허가 비용(ITAS): Rp 12.000.000
  • 제한적 체류비자(V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5.000.000

모든 납부(PNBP)는 지정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Billing Code로 결제합니다.

스폰서(보증인)

본 비자는 스폰서가 필요 없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

신청자는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등록한 후 아래 전자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권 (6개월 이상)
  • 최근 3개월 은행거래 내역 (최소 USD 2,000)
  • 최근 1년 이내 촬영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Itinerary)

특별 요건

① 5년 골든비자 요건

  • 해외 모회사 명의 주식 보유 증빙
  • IFRS/ISA 기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 해외 회사 매출(Omzet) 증빙
  •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액 USD 2,500,000 이상
    → 입국일 기준 90일 내 투자 완료

② 10년 골든비자 요건

  • 해외 모회사 명의 주식 보유 증빙
  • 해외 회사 Omzet 증빙
  • 인도네시아 투자액 USD 5,000,000 이상
    → 입국일 기준 90일 내 투자 완료

공인 국제 회계법인 목록 (감사보고서 인정기관)

  • Deloitte
  • PWC
  • Ernst & Young (EY)
  • KPMG
  • Grant Thornton
  • BDO
  • RSM
  • Baker Tilly
  • Mazars
  • Moore Stephens
  • Crowe
  • 기타 국제 표준 회계법인

기타 규정

  • VITAS 유효기간: 발급일 90일 이내 사용
  • ITAS 및 재입국허가는 입국 시 자동 발급
  • 금지사항:
    – 허가범위 초과 근로
    – 상품·서비스 판매
    –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비자 발급 절차

  1. 제출 서류 검토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NBP 요율
  • Permenkumham No.22/2023 — 비자·체류허가
  • Permenkumham No.11/2024 — 비자·체류허가
  • Kepmenkumham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PMK No.9/2022 — 긴급 PNBP 요율
  • PMK No.82/2023 — 골든비자 PNBP 요율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실제 단속 사례 포함)

필수 주의사항

  • E-28B는 “투자·기업설립·감독”만 가능 → 직접 노동·판매 금지
  • 현장에서 직원 지시(QC·제조·포장 등) 행위는 노동비자(E23) 위반
  • 투자 실행(2.5M/5M USD)을 90일 내 완료해야 함 → 지연 시 비자 취소
  • 감사보고서(IFRS/ISA)가 불충분하면 승인 반려될 수 있음
  • 가족동반 가능하지만 가족도 허용 범위 외 활동 금지

실제 단속 사례 (2024~2025)

  • 사례1: 외국인 투자자가 공장에서 직원 직접 지휘 → 노동비자 위반으로 강제출국
  • 사례2: 90일 내 투자 실행 미완료 → 골든비자 취소
  • 사례3: 매장에서 판매업무 지원 → “직접 근로” 판정으로 추방
  • 사례4: 감사보고서 미인증(비공인 회계법인) → 승인 거절
  • 사례5: 기업 주소지·운영 실태 불명확 → 조사 후 ITA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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