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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7B 음악공연 스텝 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예술·문화 공연자 지원 / 공연 스태프·크루 전용)
1. C7B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예술·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활동 - 음악 공연자·예술가 지원 - 공연·무대·음향·조명·기술·백업 등 Supporting Role(지원요원/스태프/크루)
- 해당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7B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 최초 및 전체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최대 30일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장 불가하며,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하다.
3. 체류 기간
- 최대 30일 체류 가능
- 연장 불가
-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불가
4. 비용(PNBP)
3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1.500.000
비용 구성
- 비자 비용(C7B): Rp 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 발급 후 지정 은행에서 진행
5. 보증인(스폰서)
- C7B 비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
- 주최자·공연 기획사(impresariat)·프로덕션 팀 등이 스폰서 역할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아래 서류 제출
- 행사 주최자의 스폰서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여권 외 여행문서(긴급·임시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최근 3개월 은행잔고)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아래 문서 중 하나 이상 제출 필수
- 일반 예술·문화 행사 참여자 - 행사 주최자의 초청장
- 음악 공연자 또는 음악 스태프·지원요원 - 임프레사리아트 비자 신청서 - 공식 Performance/Support Contract(공연자-주최자 간 계약)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아래 문서 소지자는 추가 제출 필요 - 임시여권 - 긴급여권 - titre du voyage - certificate of identity - laissez passer → 재입국허가 + 귀국/제3국 항공권 (승무원 제외)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 비자 스티커 확인 필수
- C7B 비자 보유자는 공연 관련 지원 활동에 대한 보수·혜택 수령 가능
- 아래 활동은 금지 - 개인·기업과 고용관계 체결 - 인도네시아 법령·규범·문화 기준 위반 예술·행동·콘텐츠 수행
- 위반 시 이민법 제재 적용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요건 검토
-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기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 Kepmen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 이민국장 서한 CE IMI-010.GR.02.01/2024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C7B는 “공연 지원 스태프 전용 비자”임을 명확하게 제출
- 특히 공연 무대·음향·조명·테크니컬 스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C7A/C7 공연자와 달리 Support Contract 문구가 명확해야 승인됨
- 여행자 비자(C1)·비즈니스비자(C2)로 공연 보조활동을 하면 100% 단속
- 공연팀 전체 비자 종류 불일치 시 모두 조사받는 사례 있음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단속 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클럽·페스티벌·콘서트에서 스태프로 참여하는 경우 가장 엄격
- C7B 없이 스태프로 일하면 “불법 노동”으로 분류
- 장비 담당·조명·무대·사운드 엔지니어도 C7B 필요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스태프가 C1 비자로 입국
여행자 비자로 공연 보조 → 출입국에서 즉시 퇴거 명령.
사례 2 — 장비팀의 비자 누락
주최자가 일부 스태프 비자를 빠뜨림 → 전체 공연팀 조사 및 공연 중지.
사례 3 — 카페 공연에서 음향 지원
C7B 없이 지원 → 고용관계로 간주되어 스폰서와 당사자 모두 벌금 부과.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7B와 C7A의 차이는?
C7A는 음악 공연자(뮤지션) 대상, C7B는 공연 스태프·크루 지원요원 대상입니다.
C7B 비자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최대 30일 고정입니다.
스태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공연 지원과 직접 관련된 보수·혜택은 허용됩니다.
카메라맨·촬영 스태프도 C7B인가요?
아니요. 촬영은 C14(촬영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대 설치팀·음향팀도 C7B 대상인가요?
네. 기술·장비 지원 인력은 C7B를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