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 비자 — 기계설치 및 수리 단수 방문 비자 (C20 VISA BISNIS PEMASANGAN DAN PERBAIKAN MESIN)
1. C20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0 비자를 통해 귀하는 해외에서 구매한 기계의 설치 및 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0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로서,
- 최초 체류허가 기간: 최대 60일(입국일 기준)
- 체류허가 연장 가능
- 동일 스폰서 조건하에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 가능
3. 체류 기간
- 허용 체류 기간: 최대 60일
-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여러 차례 연장 가능)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에서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결제는 지정 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납부합니다.
5. 스폰서(보증인)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C20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긴급여권 등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 계좌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발급한 아래 내용의 공식 문서:
- 기계 설치 및 수리 서비스가 해당 외국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한 증빙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새 비자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허가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 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관련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0는 “기계 설치·수리(Installation & Repair)” 목적만 허용 → 실제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비자(E23, E25) 요구됨.
- 초청장에는 반드시 “기계 설치 또는 수리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설치/수리 업무 외에 기술지도, 교육, 생산참여 등이 있으면 승인 거절 가능.
- 재정증빙은 잔고 + 실제 거래 흐름이 중요.
- 출장 일정이 지나치게 길면 노동 목적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설치·수리 업무가 생산라인 참여로 확대 → 불법근로 판정
- 수리 중 부품 교체·기계 조작 등은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고객사 기술 교육은 C20가 아닌 교육/훈련 비자(C16) 범주 → 위반
- 판매·상담·영업행위는 즉시 위반 처리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기계 수리: 수리 과정에서 기계 분해/정비 → 노동(E23) 필요 판정 → 체포·추방.
- 사례 2 – 설치 + 교육: 설치 후 직원 교육까지 수행 → 교육행위(C16) 간주 → 비자 취소.
- 사례 3 – 공장 조작: 시험운전(Test Run) 참여 → 생산 참여로 판정 → 위반.
- 사례 4 – 영업행위: A/S 중 신제품 업셀링 상담 → 영업(C10/C11)으로 해석 → 추방.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C20 비자로 기계 수리까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비/분해 수준의 작업은 노동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2. 교육이나 트레이닝도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C16 비자 범주입니다.
Q3. C20과 C19의 차이점은?
A. C20 = 설치·수리 / C19 = 사후서비스(A/S)입니다.
Q4. 연장은 최대 몇 일까지 가능?
A. 최초 60일 + 연장으로 최대 18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