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인도네시아 C20 비자 — 기계 설치·수리 출장 비자 완전정리
C20.jpg

인도네시아비자 C-20 기계설치 및 수리 단수 방문 비자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Memasang dan reparasi mesin)

C20 비자 — 기계설치 및 수리 단수 방문 비자 (C20 VISA BISNIS PEMASANGAN DAN PERBAIKAN MESIN)

1. C20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0 비자를 통해 귀하는 해외에서 구매한 기계의 설치 및 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0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로서,

  • 최초 체류허가 기간: 최대 60일(입국일 기준)
  • 체류허가 연장 가능
  • 동일 스폰서 조건하에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 가능

3. 체류 기간

  • 허용 체류 기간: 최대 60일
  •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여러 차례 연장 가능)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에서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결제는 지정 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납부합니다.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C20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긴급여권 등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 계좌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발급한 아래 내용의 공식 문서:

  • 기계 설치 및 수리 서비스가 해당 외국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한 증빙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새 비자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허가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1. 서류 완비 여부 확인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관련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0는 “기계 설치·수리(Installation & Repair)” 목적만 허용 → 실제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비자(E23, E25) 요구됨.
  • 초청장에는 반드시 “기계 설치 또는 수리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설치/수리 업무 외에 기술지도, 교육, 생산참여 등이 있으면 승인 거절 가능.
  • 재정증빙은 잔고 + 실제 거래 흐름이 중요.
  • 출장 일정이 지나치게 길면 노동 목적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설치·수리 업무가 생산라인 참여로 확대 → 불법근로 판정
  • 수리 중 부품 교체·기계 조작 등은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고객사 기술 교육은 C20가 아닌 교육/훈련 비자(C16) 범주 → 위반
  • 판매·상담·영업행위는 즉시 위반 처리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기계 수리: 수리 과정에서 기계 분해/정비 → 노동(E23) 필요 판정 → 체포·추방.
  • 사례 2 – 설치 + 교육: 설치 후 직원 교육까지 수행 → 교육행위(C16) 간주 → 비자 취소.
  • 사례 3 – 공장 조작: 시험운전(Test Run) 참여 → 생산 참여로 판정 → 위반.
  • 사례 4 – 영업행위: A/S 중 신제품 업셀링 상담 → 영업(C10/C11)으로 해석 → 추방.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C20 비자로 기계 수리까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비/분해 수준의 작업은 노동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2. 교육이나 트레이닝도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C16 비자 범주입니다.

Q3. C20과 C19의 차이점은?

A. C20 = 설치·수리 / C19 = 사후서비스(A/S)입니다.

Q4. 연장은 최대 몇 일까지 가능?

A. 최초 60일 + 연장으로 최대 180일입니다.

c57e8536b7a1dcd4d4d9c9962bb74fc2 (1).jpg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