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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13 비자 — Join Vessel(승선 합류) 비자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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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13  운송수단 합류 (승무원) 단수방문비자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Alat Angkut di Indonesia)

 목차 (TOC)

C13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13 비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있는 운송수단(선박 등)에 승선하여 합류(Join Vessel)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로 관광, 친구 및 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C13 비자는 단일 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이며,
첫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입국일 기준 산정).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 하에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60일 체류 가능
  • 여러 차례 연장하여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체류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2.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PNBP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폰서가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 표시되는 빌링 코드(Billing Code) 로 결제합니다.

보증인(스폰서)

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보증인)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제출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C13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기타 문서(긴급여권, 임시여권, 신분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유효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특별 요건

  • 정부기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운송수단 승선(Join Vessel) 예정 증빙 문서’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해당 국가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은 예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90일 이내 미사용 시 새 비자 재신청 필수

3) 체류기간과 비자 유효기간은 다름

체류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금지사항

  • 인도네시아 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임금·대가 수령 불가
  •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등 영리활동 금지

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

  1. 서류 요건 검토
  2. 이민 비용 납부 확인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결제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법률(Keimigrasian)
  • 2013년 제31호 정부 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 규정(PNBP)
  • 법무·인권부령 No.11/2024
  • 법무·인권부령 No.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Join Vessel 목적이 아닌 실제 근무·업무로 보이면 반려
  • 승선 문서(Join Vessel Letter) 미제출 시 승인 불가
  • 은행잔고 부족(USD 2,000 이하)은 즉시 보완 요청
  • 여권 유효기간 부족(6개월/12개월 미달) → 자동 반려
  • 귀국 항공권 미제출 시 심사 지연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 사례 1 — 승선 전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적발
    C13 목적은 “승선 합류”인데, 항만 외 지역에서 근무 → 즉시 비자 취소·추방.
  • 사례 2 — Join Vessel 일정 변경 미보고
    항로 변경·선박 변경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 체류목적 위반.
  • 사례 3 — 선박 외 장소에서 장기 체류
    항구 외 지역에서 오랜 체류 후 단속 → 목적 불일치로 송환조치.
  • 사례 4 — 인도네시아 회사의 이동비/수당 수령
    이는 “보수 수령”으로 간주되어 이민법 제75조 위반.

FAQ

Q1. C13 비자로 근무(Work)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C13은 “승선 합류(Join Vessel)” 목적이며 근로는 금지됩니다.

Q2. C13 비자로 인도네시아 내 다른 항구 이동 가능?
A. 가능합니다. 단, 합리적인 승선 절차 내에서 이동해야 하며 장기 체류는 금지.

Q3. 선박 일정이 변경되면?
A. 스폰서가 즉시 이민국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Q4. Join Vessel 문서 없이 신청 가능?
A. 불가능합니다. 승인 100%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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