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19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19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After-Sales Service)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허용됩니다.
비자 유형
C19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로서, 첫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60일(입국일 기준)입니다.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를 통해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컨버전)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60일
-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여러 차례 연장 가능)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 생성되는 Billing Code 를 사용해 결제합니다.
보증인(스폰서)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아래의 전자문서를 준비한 뒤 C19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 유효한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 travel document 등):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 계좌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여권사진
특별 요건
- 수행할 사후 서비스 활동(After-Sales Service) 을 설명하는 문서
- 관련된 기타 사후 서비스 관련 문서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또는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은 예외)
2) 비자 유효기간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90일 이내 미사용 시, 입국을 위해 신규 비자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상이함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기업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비자 발급 절차(Dirjen Imigrasi)
- 제출된 요건 검토
- PNBP 납부 확인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결제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관련 PN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