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주재 외교관·국제기구 대표자의 가정 직원(ART)으로 근무
- 해당 외교관의 가정 내에서 허가된 업무 수행
- 외교관 근무지 변경 시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체류 유지 가능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유효 시 인도네시아 출입국 가능
※ 반드시 외교관의 가정 내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다른 회사·개인에게 고용될 수 없음.
비자 종류
본 비자는 한시체류취업비자 형태로 발급되며,
- 연장 가능
-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체류 기간
외교관의 파견기간 및 외교부 승인 범위에 따라:
- 최대 1년 체류
- 외교관 임기 내 연장 가능
연장은 evisa.imigrasi.go.id에서 온라인 진행.
비용(PNBP)
1년 체류: Rp 7.000.000,-
- 한시체류비자: Rp 500.000
- 비자 검증 비용: Rp 1.000.000
- ITAS 1년: Rp 3.000.000
- 재입국허가 1년: Rp 1.500.000
보증인(Sponsor / Penjamin)
보증인 필수. 다음으로 제한됨:
-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 외교관
- 외교단체의 승인 담당자
일반 개인·기업·기관은 스폰서가 될 수 없음.
비자 신청 절차
보증인은 evisa 계정 필요.
보증인이 제출해야 할 문서
- 외교관 신분증(AFID, Kartu Diplomatik)
- 가정직원 고용 요청 공문
- 외교부 또는 외교단의 추천·승인
- 고용계약서(가사도우미 고용계약)
외국인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문서
- 여권(6개월 이상)
- 최근 3개월 은행잔고 USD 2,000 이상
- 최근 1년 내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Itinerary)
특별 요건
- 외교부(Kemlu RI) 사전 승인 필수
- 외교관과 직접 고용관계 증빙 필요
- 가사도우미는 외교관 외 다른 고용주로 전환 불가
기타 규정
- 비자 유효기간: 발급 후 90일
- 90일 내 입국 안 할 경우 재발급 필요
- 입국 시 e-ITAS 및 Re-entry 자동 발급
- 체류 초과 금지
- 외교관 근무 종료 시 비자도 효력 소멸
- 가사 노동 외 업무 수행 불가
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
- 서류 적격성 검토
- 비용 납부 확인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 45 Tahun 2024
- Permenkumham No. 22 Tahun 2023
- Permenkumham No. 11 Tahun 2024
- Keputusan M.IP-08.GR.01.01 Tahun 2025
- PMK No. 9/PMK.02/2022
- PMK No. 82 Tahun 202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스폰서는 반드시 외교관이어야 함
- AFID·외교부 추천 없으면 100% 거절
- 고용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면 보완 요구
- 은행잔고 USD 2,000 미만이면 반려 가능
- 외교관 신분·임기 종료가 가까우면 비자 발급 제한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 사례
주의사항
- 외교관 가정 외 장소에서 근무 불가
- 식당·상점·사설 가정집 등에서 업무 수행 적발 시 즉시 비자 취소
- 외교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체류기간 초과 시 벌금·추방 가능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다른 집에서 가사일 수행
외교관 가사도우미가 친구 집에서 가사노동 하다 이민국 단속에 적발 → 비자 취소 + 추방
사례 2 – 외교관 근무 종료 후 계속 체류
외교관 임기 종료되었는데 고용주 변경 없이 체류 → 불법체류로 간주 후 강제출국
사례 3 – 상점에서 임시 업무 수행
외교관의 요청으로 단기간 상점 도움 → “허용직무 외 활동”으로 분류돼 경고 및 비자 취소
사례 4 – 가사도우미를 제3자에게 재고용
외교관 가족이 다른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맡김 → 불법 고용으로 조사 후 비자 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