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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비즈니스 활동, 회의 참석, 구매 활동,
그리고 사무실·공장·생산시설에서의 물품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가 유효한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활동, 친구 방문, 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
본 비자는 인도네시아에 일정 기간 입국·출국을 허용하는
한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입니다.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다른 체류허가 유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비용(PNBP)
1년 체류: Rp 7.000.000
- 한시체류비자: Rp 500.000
- 비자 검증(카테고리 II): Rp 2.000.000
- 한시체류허가 최대 1년: Rp 3.000.000
- 재입국허가 최대 1년: Rp 1.500.000
보증인 (Sponsor / Penjamin)
이 비자는 보증인/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보증인은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증인의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 (최소 USD 2,000)
- 최근 1년 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Itinerary)
특별 요건
- 월 최소 USD 3,000 이상의 소득 또는 연금 증빙 제출
기타 규정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 비자(validity)와 체류허가(stay permit)는 다름
- 입국 시 전자 ITAS 및 재입국허가 자동 발급
금지 사항
- 체류허가 기간 초과
-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근로
- 상품·서비스 판매(직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
- 서류 요건 검토
- 이민국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결제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 45 Tahun 2024
- Permenkumham No. 22 Tahun 2023
- Permenkumham No. 11 Tahun 2024
- Keputusan M.IP-08.GR.01.01 Tahun 2025
- PMK No. 9/PMK.02/2022
- PMK No. 82 Tahun 2023
주의사항 및 실제 단속사례
● 주의사항
- E33F는 **고령자 비자 본인(E33E)의 배우자용**으로 사용됨
- 본인(E33F 신청자)은 근로 불가 — 일체의 급여 수령 금지
- 은행 잔고·소득 증빙은 실제 확인하며 허위 제출 시 즉시 취소
- 보증인과의 실제 관계·서류 일치 여부도 이민국에서 검토함
● 실제 단속사례
- 사례 1: 배우자 비자(E33F)로 카페 경영 보조 → 불법 근로로 ITAS 취소
- 사례 2: 보증인 계좌 잔액 허위 제출 → 비자 승인 취소
- 사례 3: 생활비 증빙 미달 → 승인 후 현장조사 → 거절 처리
- 사례 4: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SNS 광고업 활동 → 영리 목적 간주되어 경고 후 취소 사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