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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18 비자 — 업무능력평가(Trial Work) 비자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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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18 취업후보자 업무능력 평가  단수 방문  (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uji coba kemampuan dalam bekerja)

1. C18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18 비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기업에서 업무 수행 능력 평가(Trial of Skill/Job Trial)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 및 가족 방문도 허용됩니다.

2. 비자 유형

C18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로서, 첫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60일이며(입국일 기준),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할 수 없으나, 동일한 스폰서를 통해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컨버전)할 수 있습니다.

3.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90일
  • 연장 불가

4. 비용(PNBP)

90일 체류(연장 불가): Rp 4.000.000

  • 비자 비용: Rp 2.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스폰서 신청 후 시스템에 표시되는 Billing Code 로 결제합니다.

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C18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여행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 계좌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행한 능력평가(Trial) 초청장 또는 확인서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또는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해당 발급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은 예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90일간 유효
  • 90일 내 미사용 시, 입국을 위해 신규 비자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 ≠ 실제 체류기간

체류허가(Lama Izin Tinggal)는 비자 유효기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1. 제출 요건 검토
  2. 비용(PNBP) 납부 확인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결제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령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령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관련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18은 “업무능력 평가(Trial Work)” 목적만 가능하며, 실제 근로 의심 시 거절됨.
  • 초청장에는 “평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기재해야 함.
  • 능력평가(Trial) 활동이 실제 근로와 혼동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 필수.
  • 재정증빙은 계좌 잔고 명확히 표기된 최근 3개월 자료 제출 권장.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단속 실제 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C18 체류자의 Trial 활동이 실제 근로로 변질되면 즉시 단속 대상.
  • 업무 결과물 생산·보고서 작성·정식 업무 수행은 노동행위로 간주.
  • 업무 지시를 받거나 팀에 정식 배치되면 불법근로.
  • Trial 중 기계 조작·설비 운용·라인투입은 전부 노동비자로 분류.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Trial 중 생산라인 투입: 간단한 테스트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근로로 판단 → 비자 취소 + 추방.
  • 사례 2 — IT 부서 Trial: 능력평가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문제 해결 작업 수행 → 노동비자 위반.
  • 사례 3 — 매장 Trial: 고객 응대 참여 → 영업활동으로 판단되어 벌금 부과 후 추방.
  • 사례 4 — 엔지니어 Trial: 기계 세팅 등 직접 손을 댄 경우 → C18 목적 범위 초과 → 처벌.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C18 비자와 노동비자(E23/E25) 차이는?

A. C18은 업무능력 평가(Trial Work)만 허용되고 근로는 불가합니다. 근로가 필요하면 노동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Q2. C18 비자는 연장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최대 90일 체류 후 종료됩니다.

Q3. C18 비자로 실제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근로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추방·블랙리스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C18 비자로 ITAS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스폰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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