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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비자 단수 방문비자 견습  — (C22 VISA PROGRAM MAGANG)

1. C22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2 비자를 통해 귀하는 교육기관의 학사요건 충족을 위한 실습,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서의 인턴십(견습·실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2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이며, 최초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180일(입국일 기준) 입니다.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3.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180일
  • 연장 시: 매 연장마다 180일 부여
  •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180일 체류: Rp 4.000.000

  • 비자 비용: Rp 2.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결제합니다.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아래의 전자문서를 준비한 뒤 C22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 요청서 및 스폰서 확인서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최근 3개월 은행계좌 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 인턴십 협약서(실습 계약서)
  • 또는 해당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의 공식 확인서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기간 차이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Dirjen Imigrasi)

  1. 서류 완비 여부 점검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2는 “교육·인턴십 목적”임이 명확해야 승인됨.
  • 인턴십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너무 직무(Employment)로 표시되면 거절.
  • 근로계약(MOU kerja) 형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됨 → 노동 비자로 분류.
  • 실습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불법 취업으로 분류.
  • 인턴십 기간과 체류기간이 불일치하면 심사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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