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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22A 비자 — 해외 대학 학사과정 인턴십·실습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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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22A 인턴쉽 교육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di institusi pendidikan)

C22A 비자 —인턴쉽 교육  (C22A VISA PROGRAM MAGANG AKADEMIK)

1. C22A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2A 비자를 통해 귀하는 해외 교육기관의 학사요건 충족을 위한 인턴십(실습·견습) 을 인도네시아의 교육기관,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2A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이며, 최초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180일(입국일 기준) 입니다.

해당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를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180일
  • 연장 시: 매 연장마다 180일 부여
  •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으로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 Rp 3.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180일 체류: Rp 4.000.000

  • 비자 비용: Rp 2.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모든 결제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납부합니다.

본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 가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한 뒤 C22A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 요청서 및 스폰서 확인서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최근 3개월 은행계좌 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 인턴십(실습) 협약서
  • 또는 해당 활동을 주관하는 정부기관·민간기관의 공식 확인서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 ≠ 체류기간

체류허가 기간은 별도이므로 반드시 확인

(4)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Dirjen Imigrasi)

  1.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2. PNBP 납부 검증
  3. 프로필 생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2A는 반드시 “학사과정 필수 실습” 또는 “학교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이어야 승인됨.
  •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반드시 학점요건 또는 전공 필수 실습임을 명시해야 함.
  • 협약서에 직무(employment) 용어 사용 금지 → 노동비자로 분류됨.
  • 기업 인턴십일 경우 반드시 ‘학업 연계’가 증명돼야 함.
  • 체류기간 ≥ 인턴십 계약 기간이어야 심사 지연 없음.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교육목적 범위를 넘어선 “정규직 업무” → 즉시 단속
  • 상근 근무(출근·퇴근 패턴) → Employment로 판단
  • 외부 고객 응대·판매행위 → 불법 취업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기업에서 실제 업무 수행
    인턴이 제품설명·고객응대를 수행해 현장에서 체포.
  • 사례 2 — 회사가 인턴에게 급여 지급
    보수 제공은 불법 취업으로 즉시 추방.
  • 사례 3 — 인턴십 기관 외부 현장 방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구금 후 강제출국.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턴십이라도 월급을 받으면 안 되나요?

A. 월급·보수 지급은 불법입니다. 교통비 등 실비 수준만 허용됩니다.

Q2. 180일 연장 후 총 12개월 체류가 가능한가요?

A. 네. 단,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C22A 비자 소지자는 다른 회사 방문이 가능한가요?

A. 인턴십 기관 외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Q4. 학생 신분이 아닌데 C22A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해외 교육기관 학생이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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