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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 비자 – 비학위 유학생 비자 (1년 / 2년) E30 NON DEGREE STUDENT VISA

체류 기간 (Stay)

  • 최대 1년 체류 (연장 가능)
  • 최대 2년 체류 (연장 가능)

비용 (Cost)

  • 6,000,000 IDR – 최대 1년 체류
  • 8,500,000 IDR – 최대 2년 체류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With this visa you can)

  • 인도네시아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가 유효한 동안 인도네시아 영토를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관광 활동, 지인·가족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You must)

  •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지 관습·문화·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체류 동안 충분한 생활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Other information)

  • 요건 충족 시 입국과 동시에 전자 한시체류허가(e-ITAS) 및 재입국 허가가 자동 발급됩니다.
  • 체류 허가 기간 초과, 금지활동 시 벌금·추방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ITAS 실물 카드도 요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 근로 및 취업 활동 불가.
  •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불가.
  • 인도네시아 개인·기업으로부터 보수·임금 수령 불가.

제출 서류 (Document Requirement)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생활비 증명 자료
  • 최근 촬영한 컬러 사진
  • 이력서(Curriculum Vitae)
  • 여행 일정표
  • 보증인(스폰서) 보증서
  • 비학위 교육기관 입학허가서(LoA)

비자 유효기간 (Visa Validity)

  •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입국)해야 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보증인 정보 오기재 시 신청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LoA)는 교육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은행잔고는 “잔액증명”이 아니라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제출이 필수입니다.
  • 여권 만료일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비인가 교육기관의 Lo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및 이민국 단속 사례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 E30 비자는 근로 활동(온라인 업무 포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학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LoA 또는 학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지역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SNS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 발생 시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해외 회사에서 재택 온라인 근무를 하다가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
  • 사례 2: 학생이 외국어 과외 활동을 유료로 제공하다 적발되어 체류허가 취소.
  • 사례 3: 은행잔고 증명 위조 제출 적발 → 비자 취소 + 6개월 입국 금지.
  • 사례 4: 발급 후 90일 내 입국하지 않아 비자가 자동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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