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8D VISA INVESTOR (PENDIRIKAN KANTOR CABANG/ANAK PERUSAHAAN) 해외 모회사 대표·임원 파견형 골든비자

본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다음의 활동이 허용됩니다:
- 인도네시아 내 해외 모회사(branch/지사 또는 subsidiary/자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로 활동
- 설립 예정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Direksi) 또는 위원(Commissioner) 직위 수행
- 가족 동반 장기 체류 가능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
- Rangkap Kegiatan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 가능
- 투자·사업 관련 활동, 관광, 친구·가족 방문 가능
비자 유형
본 비자는 제한적 체류비자(VITAS)로, 입국 후 제한적 체류허가(ITAS) 및 재입국허가가 자동 발급됩니다.
- 연장 가능
- 필요 시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가능
체류 기간
- 5년 또는 10년 선택 가능
- 체류 기간은 입국일 기준 계산
- 연장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 진행
비용(PNBP)
● 5년 체류 : Rp 13.000.000
- 비자(Vitas): Rp 7.000.000
- 체류허가(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3.500.000
● 10년 체류 : Rp 19.500.000
- 비자(Vitas): Rp 12.000.000
- 체류허가(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5.000.000
모든 비용(PNBP)은 Billing Code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스폰서(보증인)
스폰서 없이 신청 가능
비자 신청 절차
신청자는 evisa.imigrasi.go.id 계정 생성 후 다음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최근 1년 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Itinerary)
특별 요건
● 5년 비자 요건
- 입국 후 90일 이내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보고
- 최소 USD 25,000,000(2,500만 달러) 투자 의향서 제출
- 해외 모회사 매출(Omzet) 증빙 + 국제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 10년 비자 요건
- 입국 후 90일 이내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보고
- 최소 USD 50,000,000(5,000만 달러) 투자 의향서 제출
- 해외 모회사 매출 증빙 + 국제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되는 국제 회계법인 목록
- Deloitte
- PWC
- EY
- KPMG
- Grant Thornton
- BDO International
- RSM
- Baker Tilly
- Moore Stephens
- Mazars
- Crowe
- 기타 국제 기준 회계법인 전체
기타 규정
- VITAS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 입국 시 ITAS + Re-entry Permit 자동 발급
- 금지사항:
– 허용 범위 초과 근로
– 상품·서비스 판매
–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비자 발급 절차
- 제출 서류 검토
- PNBP 납부 확인
- 프로필 작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NBP 요율
- Permenkumham No.22/2023 – 비자 및 체류허가
- Permenkumham No.11/2024 – 비자 및 체류허가
- Kepmenkumham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PMK No.9/2022 – 긴급 PNBP 요율
- PMK No.82/2023 – 골든비자 PNBP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실제 단속 사례 포함)
필수 주의사항
- E-28D는 ‘모회사 파견 대표’ 비자 → 직접 노동·운영·판매 행위 금지
- 법인 설립은 반드시 90일 내 완료해야 함 (지연 시 취소 가능)
- 투자 의향서 금액(2,500만달러/5,000만달러) 미달 시 승인 불가
- 감사보고서는 국제 기준 회계법인(빅4 등)만 인정
- 모회사와 실질적 연결성·위임 증빙 필요 (조직도·위임장 등)
- 자회사/지사 주소지·사무실 실재 여부 중요 —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 다수
실제 단속 사례 (2024~2025)
- 사례1: 자회사 사무실 존재하지 않음(페이퍼컴퍼니) → ITAS 취소 및 추방
- 사례2: 해외 모회사 감사보고서 비인증 문서 제출 → 비자 승인 거부
- 사례3: 파견 대표가 현장 생산 지휘 → 불법근로로 조치
- 사례4: 90일 내 설립 보고 미완료 → 골든비자 자동 취소
- 사례5: 투자 의향서 금액 부풀림(실제 자금 없음) → 이민국 조사 후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