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AS는 매니저, 실제 업무는 현장직
직책 불일치 단속 사례
허가서에 적힌 직책뿐만 아니라 조직도·계약서·명함과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 RPTKA에는 Production Advisor, Marketing Manager 또는 Technical Expert로 등록합니다.
- 실제로는 영업, 계산, 직원 관리, 기계 운전 또는 일반 현장업무를 수행합니다.
- 명함이나 이메일 서명에는 RPTKA와 다른 직책이 사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조직도에도 서로 다른 직책이 기재돼 있습니다.
- 현장 단속에서 외국인이 본인의 담당업무와 책임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직책 이름만 맞추면 괜찮을까?
승인받은 직책에 맞는 전문성, 업무 범위와 책임이 실제 활동에서도 확인돼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전문가인데 현장에서는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승인받은 직책, 고용주, 근무지역 및 근무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조직도, 급여명세서 및 내부 인사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과 동료 직원의 설명, 명함, 이메일 및 실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Marketing Manager로 등록했지만 매장에서 직접 계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
- Production Advisor로 등록했지만 일반 작업자처럼 기계를 상시 운전하는 경우
- Technical Expert로 등록했지만 전문 기술업무보다 단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Manager로 등록했지만 직원들이 실제 담당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 RPTKA, 근로계약서, 명함과 이메일 서명에 서로 다른 직책이 표시된 경우
- 회사 조직도에는 없는 직책을 취업허가 신청에만 사용한 경우
현장업무를 하면 모두 위반일까?
전문가나 관리자가 업무 확인, 기술지도, 교육 또는 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활동이 승인된 직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기술지도를 위한 일시적인 시범과 일반 작업자처럼 계속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책 불일치는 어떻게 확인될까?
- 본인이 실제 담당업무와 책임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외국인의 업무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
- 명함과 이메일 서명에 허가받지 않은 직책이 표시된 경우
-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에 다른 직책이 기재된 경우
- 회사 조직도에서 해당 직책과 지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CCTV, 업무보고서 또는 현장 확인에서 다른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인사·노무 관련 직책은 더욱 주의
인도네시아 정부령 PP No.34 Tahun 2021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부 금지 직책은 노동부 결정 Kepmenaker No.349 Tahun 201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직책에는 Personnel Director, Industrial Relations Manager, Human Resource Manager, Personnel Development Supervisor, Personnel Recruitment Supervisor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직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일반 관리자로 등록하고 실제로 채용, 해고, 임금, 인사평가 또는 노사관계를 총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책이 바뀌었다면 확인할 사항
- 현재 RPTKA와 ITAS에 등록된 공식 직책 확인
- 새 직책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직책인지 확인
- 새로운 업무 내용이 기존 승인 직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 근로계약서, 조직도, 명함과 이메일 서명을 동일하게 정리
- 필요한 경우 RPTKA와 체류허가 관련 변경 절차 검토
-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직책으로 상시근무하지 않기
회사에서 준비할 자료
RPTKA, ITAS,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를 서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실제 조직 내 위치와 전문업무 수행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과 회사 담당자가 실제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직책은 취업허가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승인받은 직책과 실제 전문성, 책임, 업무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직책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됐다면 명함만 바꿀 것이 아니라 RPTKA와 체류허가 관련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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