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갱신해 준다더니…
ITAS 만료 후 단속된 외국인
회사나 대행업체가 진행한다고 했더라도
여권·RPTKA·ITAS 만료일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 회사 HR이나 비자 대행업체에서 ITAS를 갱신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외국인은 회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갱신 과정에서 RPTKA, 여권 또는 ITAS 중 하나가 먼저 만료됐습니다.
-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출근하거나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했습니다.
- 이민국 단속에서 체류허가가 이미 만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줄 알았다”면 괜찮을까?
이민국에서는 실제로 유효한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갱신을 신청할 예정이었거나 회사 내부에서 준비 중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만료된 ITAS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ITAS 갱신이나 체류기간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 목적 ITAS라면 RPTKA와 관련 노동허가의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예정일이 아니라 현재 발급된 ITAS의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여권과 ITAS가 모두 만료된 사례
2024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끄디리 이민국은 전국 동시 외국인 단속인 Operasi Jagratara를 실시했습니다.
단속 첫날 이민국 직원들은 Mranggen 마을의 한 주택에서 외국인 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외국인의 여권과 ITAS는 모두 2022년부터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끄디리 이민국은 두 외국인을 이민국 사무소로 인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사실
- 외국인 2명은 Mranggen 지역의 주택에서 확인됐습니다.
- 두 사람의 여권은 2022년부터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두 사람의 ITAS 역시 2022년부터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이민국은 두 사람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식 발표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회사의 갱신 안내를 믿었는지,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 또는 이후 어떤 최종 처분을 받았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TAS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계속 머무르면 체류기간 초과, 즉 오버스테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60일 미만: 관련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초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미납: 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0일 초과: 이민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민 구금될 수 있을까?
이민국은 유효한 체류허가가 없거나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 또는 유효한 여행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이민 구금시설이나 이민국 구금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과 ITAS가 모두 만료됐다면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끝나지 않고 신원, 체류경위 및 출국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갱신 중이라는 말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 회사에서 아직 서류만 준비하고 실제 신청은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RPTKA 승인이 지연돼 ITAS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부족으로 갱신 절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와 회사 담당자 사이에 전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사실과 ITAS 갱신 승인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
- 여권 원본에 표시된 정확한 유효기간 확인
- 현재 ITAS의 정확한 만료일 확인
- RPTKA 및 취업 관련 허가의 승인기간 확인
- 회사 담당자에게 갱신 신청일과 접수번호 요청
- 단순 서류 준비인지 실제 이민국 접수 완료인지 구분
- 승인된 새 ITAS 또는 전자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
-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접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회사에 재확인
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
여권, RPTKA, ITAS와 재입국허가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 시작하지 말고 필요한 승인기간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외국인에게 신청 현황과 최종 승인문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나 비자 대행업체가 갱신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과 ITAS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줄 알았다”는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 당시 유효한 여권과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는데 갱신 접수나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존 ITAS가 만료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와 전문기관을 통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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