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업체가 만들어 준 경력증명서, 결국 외국인이 책임졌다
실제 경력은 3년인데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10년으로 늘리거나 근무하지 않은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단순 서류 실수가 아니라 허위자료를 이용한 체류허가 신청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행정심사에서 어떻게 발견될까?
졸업 전에 정규직 경력이 시작되거나 서로 다른 서류에 기재된 입사일과 퇴사일이 맞지 않으면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V,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와 기존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회사명·직책·근무기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또는 담당자 확인이 가능한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더라도 이전 경력이 인도네시아에서 신청한 직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전문성과 신청 내용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작성했다”는 해명으로 해결될까?
최종 제출자료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비자 대행업체가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라면 외국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제출을 승인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법 제123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자료,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로 제공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Rp500,000,00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끄디리 실제 사례
행정서류 심사에서 허위정보 발견
2025년 끄디리 이민국에서는 슬로바키아 국적 외국인이 VOA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거주지 정보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인은 좀방 지역의 특정 호텔에 거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호텔에는 투숙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실제 체류 장소를 확인한 뒤 외국인을 조사하고 구금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허위 서류·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해 체류허가를 취득하려 한 것과 관련해 이민국법 제123조 (a)가 적용됐으며, 이후 추방되고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