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AS 직책은 기술고문, 실제로는 인사팀장…신청부터 잘못됐다
승인이 쉬워 보이는 직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RPTKA에 기재된 직책과 계약서·조직도·학력·경력·실제 담당업무가 일관되게 연결돼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직책명만 맞추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KBLI 및 실제 사업 내용과 신청 직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합니다. 회사 사업과 관계없는 기술직이나 자문직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공과 경력이 신청 직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RPTKA, 근로계약서, 조직도, 명함, 급여자료와 이메일 서명에 서로 다른 직책이 표시되면 실제 역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Advisor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인사평가나 일반 현장업무를 수행하면 허가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청과 위험한 신청
일관된 신청
- RPTKA와 근로계약서의 직책이 동일
- 조직도와 명함에도 같은 직책 사용
- 학력·경력이 담당업무와 연결됨
- 실제 활동이 승인받은 업무 범위와 일치
위험한 신청
- 승인을 위해 형식적인 Advisor 직책 선택
- 계약서와 조직도에 서로 다른 직책 기재
- 업무설명서와 실제 현장활동이 다름
- 제한 직책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 신청
인사·노무 직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책 이름만 고문이나 관리자로 변경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Kepmenaker No.349/2019는 외국인이 맡을 수 없는 일부 인사·노무 관련 직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Technical Advisor나 General Manager로 바꿨더라도 실제 업무가 제한된 인사·노무 기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주요 기준
RPTKA 직책, 근무기간, 근무지역, 고용주의 의무와 인도네시아인 동반근로자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국 단속 근거
2025년 서부 숨바와 산업지역 단속
2025년 서부 숨바와 광산·산업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1,698명을 점검한 결과, 43명이 RPTKA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4명은 ITAS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습니다.
2026년 전국 오퍼라시 위라와스파다
2026년 4월 전국 합동단속에서는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 346명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14건은 체류허가의 허용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공식 사례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부 숨바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RPTKA 불일치는 직책이 아니라 근무장소 불일치입니다. 2026년의 214건도 체류허가 목적 불일치 전체 수치로, 직책 불일치만 별도로 집계한 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서부 숨바와에서 기술고문으로 등록한 인사팀장 43명이 적발됐다”는 식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례는 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의 일치 여부가 단속에서 확인된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PTKA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 KBLI와 신청 직책이 연결되는지
-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이 직책에 적합한지
- RPTKA와 근로계약서의 직책이 같은지
- 조직도·명함·이메일 직책이 일치하는지
- 실제 담당업무가 업무설명서와 같은지
- RPTKA에 승인받을 근무지역이 정확한지
- 인도네시아인 동반근로자가 지정됐는지
- 교육·훈련과 기술이전 계획이 준비됐는지








